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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청년·신혼부부 취득세 전액 면제... “인구감소·관심지역 정착 문턱 낮춘다”

서일주 기자 goguma1841@naver.com 기자 입력 2026.01.03 19:22 수정 2026.01.03 19:26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발의


[k문화타임즈=편집국장 서일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지난 2일 인구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지방에서 집을 사는 순간부터 발생하는 세 부담을 없애 이주와 정착의 첫 관문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 김미애 의원

김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의 주택을 청년 또는 신혼부부가 취득할 경우 2029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대상 신혼부부는 혼인한 날로부터 7년 이내인 경우와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혼인 예정인 경우가 모두 포함된다.
해당 법안은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완해 집값 규제나 일시적 지원이 아니라 주택 취득 단계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세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한 것이 특징이다.

김 의원은 “지방 소멸은 사람이 떠나는 문제이기 이전에 청년과 신혼부부가 처음부터 지방을 선택하지 못하게 만드는 구조의 문제”라며 “집값을 인위적으로 통제하기보다 실제로 체감되는 세 부담을 낮춰야 이주와 정착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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