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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기획 칼럼 전문매체 K문화타임즈= 김경홍 기자] 73세의 여성농업인은 A 지자체가 운영하는 ‘여성농업인 선진농업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했다. 하지만 70세 초과자는 참여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자, 여성농업인 B씨는 나이를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했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반면 A 지자체는 해외연수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영농 활동이 활발한 70세 이하 농업인에게 우선적으로 참여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나이 범위를 확대할 경우 ‘여성 농업인 육성’이라는 사업 취지가 약화되고, 70세 이하 대상자의 참여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중앙부처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산 여건 등을 고려해 나이를 제한하는 사례가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숙진 상임위원)는 해당 해외연수 사업이 10일 이내의 단기 일정이며, 귀국 후 과제 제출이나 성과 보고 등 추가 의무가 없어 사업 목적과 연령 제한의 직접적 관련성이 낮다고 보았다.
또한 진정을 제기한 관할 지역의 70세 이상 여성 농업인은 최근 증가 추세로써 전체 여성 농업인의 45.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연령 제한 없이도 우대조건 등을 통해 사업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러한 이유로 A 지자체가 여성농업인 해외연수 사업 지원 대상에서 70세 초과 여성농업인을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