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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2026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 1세 상향

김미자 기자 cloverail@hanmail.net 기자 입력 2025.12.26 14:37 수정 2025.12.26 14:40

만 9세(0-8)까지 확대
2030년까지 만 12세 (초교 3~4학년)


[k문화타임즈= 김미자 기자] 2026년부터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1세 상향된다. 따라서 현재는 만 8세 미만(0~7세) 아동이 매월 10만 원을 받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만 9세 미만(0~8세)까지 확대된다.
이러한 확대 조치는 이재명 정부의 공약인 ‘아동수단 단계적 확대(최종 13세 미만까지)의 첫걸음이다. 만 12세(13세 미만)까지 확대되는 2030년에는 초등학교 3~4학년까지도 국가로부터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 사교육비와 교통비 부담이 늘어나는 시기여서 가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아동수당은 지역별로 차등 지급한다. 기본 지급액은 현재와 동일하게 월 10만 원이지만 2026년부터는 지역별로 차등 지급제도가 도입된다. 따라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월 10만 원, 비수도권 일반지역 월 10만 5천 원, 인구감소지역 및 농어촌 월 11만-12만 원 수준이며, 지역사랑 상품권을 선택할 경우 최대 월 1만 원이 추가된다.

2026년 1월부터 확대 대상 가정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방법은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7세 이하인 기존 수급자는 자동 연장되고, 새롭게 포함된 8세는 추가 신청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26일 정부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심의·의결을 거쳐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기본사회 실현’을 지향점으로 하는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을 확정·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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