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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방공무원 적극행정하다 실수하면...감사원 감사 덜고 소송지원 확대

서일주 기자 goguma1841@naver.com 기자 입력 2025.12.23 16:32 수정 2025.12.23 16:37

감사원까지 면책 범위 확대, 재난·안전 업무 공무원 책임 완화


[K문화타임즈 =편집국장 서일주]앞으로는 적극행정을 추진한 지방정부 공무원이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자체감사뿐 아니라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이 확대된다. 또 긴급한 상황에서 업무를 처리하면 재난·안전 업무 공무원의 책임 부담이 완화된다.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개정안에 따르면 적극행정 추진으로 징계 소명 및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소속기관 차원의 보호·지원이 의무화되고,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 공무원을 보호해야 한다.

또 각 기관의 적극행정보호관 지정에 따라 적극행정 공무원은 민·형사 책임문제 발생 시 법률 자문, 변호사 선임, 소송 등 비용 지원이나 수사기관 의견 제출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기존에는 각 기관자체 감사에 한해서 면책이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그 범위를 확대해 감사원 감사 단계에서도 면책 추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적극행정위원회의 신뢰성을 강화해 감사기구의 의견을 제출받아 심의한 위원회 결정은 감사원 감사에서도 면책 추정이 될 수 있도록 절차가 강화된다. 이와 함께 긴급 상황에 적극행정을 추진한 재난·안전 업무 분야 공무원의 책임 부담이 완화된다.

신속하고, 긴급하게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 재난·안전 업무의 특성상 공무원이 사전에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사후 추인으로 징계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근거조항도 신설했다.

이 외에도 지금은 적극행정을 하다 고소·고발을 당한 경우 기소 전 수사 단계에서만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이 지원되지만, 앞으로는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 한해 형사소송까지 소송비용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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