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경제
[분석 기획 칼럼 전문매체 K문화타임즈 = 김경홍 기자] 현행법상 연임 제한이 없어 장기 재임이 가능했던 비상임조합장도 상임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2회로 제한한다. 장기 집권의 고리를 끊겠다는 취지다.
또 지역농협의 조합장 선출 방식을 조합원 직선제로 일원화했다. 조합원의 참정권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국회 농해수위는 1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개정안은 또한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와 감시 장치를 강화했다.
최근 빈발하는 횡령·배임 사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자산규모 500억 원 이상인 지역농협의 외부 회계감사 주기를 단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착 방지를 위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를 도입해 4년 연속 동일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은 조합은 이후 2년 동안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준법감시인 도입과 주요 임원 공개 모집 원칙, 인사 회의록 작성 의무화 등 경영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들도 포함됐다.
특히 도시농협과 농촌농협 간의 상생을 법적으로 의무화했다. 상대적으로 경영 여건이 좋은 도시농협에 대해 신용매출 총이익의 3% 이내에서 ‘도농상생사업비’ 납부를 의무화하고, 연도별 농산물 판매 목표액을 설정하도록 했다. 도시농협의 수익을 농촌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 재원으로 활용하게 함으로써 농협 본연의 정체성을 회복하려는 조치다.
이 밖에도 농협 계열사가 중앙회에 납부하는 농업지원사업비의 상한을 3%로 인상해 농업인 지원 재원 확충에 기여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상임위를 통과한 1차 농협 개혁법에 이어 현재 농림축산식품부가 진행 중인 특정감사의 결과를 기반으로 농협중앙회의 지배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2차 농협 개혁에도 나설 것”이라며 “농협이 비로소 농민을 위한 투명하고 건전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끝까지 꼼꼼히 챙기겠다” 고 밝혔다.
|
|
|
↑↑ 농협중앙회가 18일 본관에서 ‘2025 농업발전혁신인像’감사패 수여식을 가졌다. [사진 농협중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