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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주운전 신고받자, 인근 주점서 술을 추가로 마신다면?

서일주 기자 goguma1841@naver.com 기자 입력 2025.12.18 14:37 수정 2025.12.18 14:45


↑↑ [사진 국민권익위원회]


[k문화타임즈 =편집국장 서일주]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목격자 A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자, 음주운전 의심자인 B씨는 인근 주점으로 들어가 추가로 술을 마셨다. 하지만 음주운전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셨다고 판단한 관할 시·도경찰청장은 B씨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했다.

그러나 B씨는 음주측정방해 행위를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본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위는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측정방해 행위를 한 운전자의 모든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어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올 6월 4일 시행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을 운전한 후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베라파일산염, 에리크로마이신 등 의약품을 사용하는 등의 ‘음주측정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음주측정방해 행위가 여러 차례 사회적 문제로 대두돼 올해 음주측정방해 행위 금지 규정이 도입된 만큼 모든 운전자는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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