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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문화타임즈=편집국장 서일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가 교실 내 CCTV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초·중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계류하기로 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즉각 “감시와 불신을 조장하는 법률안을 걸러낸 상식적이고 책임있는 판단”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법률안이 발의되자, 교총은 개정안이 초상권·사생활권 등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우려했다. 또 상시 녹화되는 환경은 교사가 교육적 소신을 펼치기 어렵게 만들어 기계적인 매뉴얼 수업으로 내몰고 결국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도 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전문위원이 “한국교총이 교실 내 CCTV 설치가 교실을 교사-학생 간 불신·감시의 장으로 변질시키고, ‘학교장의 제안’이라는 법문이 모호해 학부모의 민원, 다른 지역과 다른 학교의 설치 여부에 따라 사실상 강제 설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며 부결의견을 냈다.
대부분 위원도 “교실 CCTV가 교사에게 감옥과 같은 공간을 만들 수 있다”며 인권 침해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 “교실이 법문에 포함되는 순간 예외가 원칙을 잠식할 수 있고, 1% 효율성을 위해 99%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발상“이라며 ”사건 발생 때마다 CCTV를 달아 해결하려는 미온적 방식은 근본적 안전 대책이 아니다“라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교총은 개정안에 포함된 ‘학생·교사 보호를 위해 학교장이 제안한 경우’라는 조항에 대해 “기준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모호해 학교장은 학부모 민원·타 지역·타 학교 설치 여부 등 외부 압력에 사실상 휘둘릴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또 “결국 학교장은 원치 않는 CCTV 설치를 제안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그 과정의 모든 민원과 갈등의 책임을 학교장에게 떠넘기는 위험한 법안”이라며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