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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맑은 눈과 지역의 온기 지킨다”

서일주 기자 goguma1841@naver.com 기자 입력 2025.12.13 22:29 수정 2025.12.13 22:32

경북도의회 윤종호 의원 발의‘학생 건강증진 지원 조례’,‘폐교재산 관리 조례’본회의 통과
찾아가는 시력검진·초등생 구강 진료비 지원 등 의료 사각지대 해소 기대
폐교재산관리위원회 설치 및 연구용역 근거 마련, 투명성·전문성 확보

[k문화타임즈=편집국장 서일주] 경북 도내 학생들의 건강권 보호가 한층 강화된다. 또 늘어나는 폐교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 활용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도의회의가 10일 윤종호 의원(국민의힘, 산동·장천·해평)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건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의결됐다.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위협받는 학생들의 눈 건강과 구강 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학생 건강지원에 관한 개정 조례안’은 △학생 눈 건강을 위한 ‘찾아가는 시력검진’ 및 생활습관 교육 추진 △초등학생 구강건강 진료비 지원 근거 신설 △중복 지원 방지 및 부정수급 환수 규정 마련을 통한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학부모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연수 근거도 신설돼 학교와 가정의 연계 지도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저출생 여파로 증가하고 있는 폐교재산을 지역사회의 소중한 자산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 ‘경상북도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개정조례안’은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 연구용역 시행 근거 신설 △행정국장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폐교재산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신설 △기존의 대부 규정을 유상·무상 대부로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근거 마련으로 폐교 관리의 투명성과 전문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경북도의회 윤종호 의원
[사진 윤종호 의원실]


윤 의원은 “조례에는 스마트폰 화면에 익숙해지는 아이들이 더 맑은 눈으로 넓은 세상을 보고, 걱정 없이 환하게 웃을 수 있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을 담았다”라며 “덩그러니 남겨진 폐교가 흉물이 아니라 사람의 온기가 살아 넘치는 지역의 보물단지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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