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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기획 칼럼 전문매체 K문화타임즈 =발행인 김경홍] 10월 30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공무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일삼은 민원인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판결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2일 오후 김천시 감천면행정복지센터를 찾은 민원인 A 씨는 민원처리 과정에서 “일 처리가 늦다”며, 공무원 4명에게 심한 욕설과 심지어 폭행을 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은 손가락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다.
형법 제136조에 따르면 폭행이나 모욕죄와는 달리 공무집행방해죄는 합의를 해도 사건이 종결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아 5년 이하의 징역 처벌을 받는다. 공무원에 대한 폭언·폭행은 명백한 범죄행위로서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보기 때문이다.
공무원에 대한 민원인의 위압적인 자세는 ‘내가 내는 세금으로 월급을 받게 한다’는, 잘못된 인식에 기인한다. 임금이 토지와 백성을 사유화한 봉건 조선에서나 있을 법한 ‘머슴적 사고’가 민원인의 인식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을 들여다보면 그렇지가 않다. 사례로 세금을 내기 전(세전) 급여가 1백만 원이면 세금을 낸 후(세후) 급여는 30%가량 줄어든다. 자신이 낸 세금으로 자신이 월급을 받아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방 공무원에 대한 시의원과 언론 및 상급기관의 고압적인 자세도 인권침해 행위로서 지탄받아야 한다. 고압적인 자세는 ‘공무원은 공익보다 사익을 노린다’거나 ‘털어서 먼지내기식’이라는 봉건적이면서 비민주적 인식에서 출발한다.
시민은 누구나 민원 처리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자치행정은 시민을 위한 것이므로 갈등이 수반될 수도 있다. 하지만 민원 처리 과정에서 대화가 아닌 욕설이나 폭행이 오간다면 민원이 아닌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시의원이나 언론 역시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적 가치관을 위해한 고압적 자세로 공무원을 대한다면 그 또한 비민주적 행위로 비판받아야 한다.
우리는 피와 땀을 쏟아부어 봉건주의와 독재주의를 극복했고, 그 토양 속에 민주주의의 씨앗을 뿌렸다. 우리 모두가 갈망하는 사회다.
민주주의 철학의 근간을 다진 철학자 칸트는 ‘인간은 존중의 대상’이라며, 순수이성 비판과 절대이성 비판의 실천을 요구했다. 인간은 평등한 존재로서 존경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공무원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 지방의회와 상급기관, 언론기관의 위압적·고압적 자세 역시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위로서 지탄받아야 한다.
민주주의를 지향한다면 시민은 누구나 비판 켐페인에 동참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하는 책임이 있다. 우리는 모두 민주주의 시민을 갈망해 왔기 때문이다.
-내가 주는 세금으로
세전 세후
-언론도 윤리강령 준수해야
-국민권익위 정보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