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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K문화타임즈 = 편집국장 서일주] 대구지법 김천지원이 김천시 공무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일삼은 민원인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자, 경상북도 김천시공무원노조가 ‘1심 재판부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12일 오후 2시 감천면행정복지센터를 찾은 민원인 A 씨는 민원처리 과정에서 “일처리가 늦다”며 공무원 4명에게 욕설과 폭행을 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 공무원은 손가락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다.
이와 관련 6일 김천시 공무원노동조합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민원은 민원인과 공무원이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 소통과 합리적인 행정 절차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며 “시민들을 위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과 상생·신뢰를 바탕으로 건강한 시민사회 및 공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형법 제136조에 따르면 폭행이나 모욕죄와는 달리 공무집행방해죄는 합의를 해도 사건이 종결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5년 이하의 징역 처벌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