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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기획 칼럼 전문매체 k문화타임즈= 김경홍 기자] 구미시가 제출한 200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 동의안이 지난 24일 의회 본회의 표결 결과 출석 의원 24명 중 찬성 20명, 반대 4명으로 의결됐다. 지방재정법은 지자체가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해당 의회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 16일 열린 기획행정위원회 지방채 동의안 심의 과정에서 이지연 의원은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해 지방채 발행보다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김정도 의원이 1산단의 문화산단 조성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 시립중앙도서관 리모델링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지방채 발행에 동의면서 논란이 일자, 정회 끝에 원안가결했다.
하지만 24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이지연 의원이 반대토론을 신청하면서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한 표결 절차를 밟았다.
이날 반대토론에 나선 이지연 의원은 “불가피한 지방채 발행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선택인지 세입 확충과 세출 조정을 통해 일반회계 사업으로 도저히 불가능했는지에 대한 검토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미시의 주요 사업 3개를 구미시의 채무로 충당하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러면서 한정된 재원을 시민체감 사업으로 활용하기 위한 ‘우선순위 결정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실례로 해평 청소년수련원을 폐지한 자리에 40억 원의 씨름훈련장 조성, 127억 원의 구미코 주차장 조성사업이 과연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얼마나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인지 들여다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국도비와 민간협력이 가능한 외부 재원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의존도를 낮추는 등의 대체재원의 우선 탐색에 신중했는지도 돌아다보아야 한다면서 2024년 기준 결산서에는 1,404억 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단계적 부분 발행 원칙’ 준수를 요청했다. 2024년 승인된 300억 원의 지방채도 2025년 연말에야 발행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힌 이 의원은 차입이 필요하다면 전액 일시발행이 아닌 사업별 연도별 분할 발행과 합리적 상환 계획이 구미시 의회에 충분히 보고되어야 하고, 의회는 논의를 통해 시민의 재정 부담을 구체적으로 분산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 ↑↑ 구미시의회 본회의장 [사진 구미시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