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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문화타임즈 = 김경홍 기자] 구미시의 지방채 발행 동의안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일었으나 원안가결됐다. 지방재정법은 지자체가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해당 의회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지난 16일 동의안 심의 과정에서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지연 의원은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해 지방채 발행보다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김정도 의원은 1산단의 문화산단 조성과 화물자동차 공용치고지 건설, 시립중앙도서관 리모델링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지방채 발행에 동의했다.
하지만 기획행정위는 정회 끝에 원안가결했다.
반면 이지연 의원은 세출구조 조정을 통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
한편, 시는 문화산단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비 100억 원,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 부지 매입비 45억 원, 시립중앙도서관 리모델링 사업비 45억 원이 필요하다며, 200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민선 7기 당시인 2021년 말 기준 2,065억 원이던 지방채는 2024년 말 들어 1,549억 원으로 22.8%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