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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시의회 김근한 의원 [사진 구미시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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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기획 칼럼 전문매체 k문화타임즈] 구미시의회 김근한 의원이 지난 16일 대표발의한 ‘평생교육 진흥 조례개정안’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성인기 역량 향상 정책이 국가나 지자체의 성장 동력 핵심’이라고 보는 김 의원은 앞서 지난 1월 15일에는 교육발전을 위한 지식 및 정보 공유, 지역사회의 산업·경제·문화·역사에 대한 연구 및 교육 활동, 평생교육 체계 구축 및 진흥을 위한 지식 및 정보 인프라의 공동 활용을 내용으로 하는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어 지난 6월 4일에는 도농복합 도시이면서 상대적으로 결혼 이주민과 외국인 노동자 등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특성상 중소도시와 중산어촌의 평균값인 3.6% 이상 5.7% 이하의 비문해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구미시의 현실에 대응하기 위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제정했다.
성인기 들어 역량 급감과 함께 생산연령 인구 감소까지 더해지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아울러 지자체·대학·기업이 함께하는 평생학습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인구 소멸에 대응하고 기술 혁신에 따른 양질의 평생학습 수요를 충족해야 한다는 취지도 담고 있다.
특히 학습 공간이 학교에서 지역 전체로 확장하는 현실에 대비해 지자체 중심의 평생학습체계 강화를 통한 정주여건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도 함축하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전문성이 요구되는 평생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에 사업을 위탁, 운영할 수 있고, 민간위탁 수탁자의 대상 사업은 직업기술 및 전문 자격 취득, 특수 교육 및 전문 교육과정, 장애인 대상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과 마을 단위 평생학습 활성화에 관한 내용들이다. 또 사업 추진을 위해 별도 운영 및 관리 인력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평생교육법 개정 및 제5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 따라 평생학습의 거점으로서 대학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고, 대학·기업·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자체 중심의 지역 평생학습 거버넌스를 구축하도록 해야 한다”며,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