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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파·폭염 취약층엔 재난... 구미시의회 장미경 의원 ‘방관하면 직무 유기’

서일주 기자 goguma1841@naver.com 기자 입력 2025.10.19 12:56 수정 2025.10.19 12:59


[k문화타임즈= 편집국장 서일주] 구미시의회 장미경 의원(기획행정위원장)이 대표발의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이 원안가결 됐다. 전국 지자체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특별한 조례이다.

 
↑↑ 구미시의회 장미경 의원
[사진 구미시의회]

기후위기로 빈발하는 폭염 및 한파의 증가와 상승하는 강도는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에겐 재난 수준이다. 장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한 핵심 이유다.

조례안에 따르면 폭염·한파 피해를 예방 및 지원하기 위해 냉난방비 지급, 냉난방 장비 수선 등 무더위ㆍ한파 쉼터 운영 지원 사업,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취약계층에게 냉난방 물품 보급 사업, 냉난방비 지급, 피해 예방ㆍ지원 관련 건강 지원 사업과 건강보건 전문 인력과 통리장 및 지역자율방재단 등을 활용한 재난도우미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장 의원은 “자연재해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하면서 “특히 폭염과 한파는 취약계층엔 재난에 다름없으므로 방관해선 안 된다”고 입법 배경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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