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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김영길 의원 비만조례 개정, 정곡 찔렀으나...집행기관 의지가 관건

서일주 기자 goguma1841@naver.com 기자 입력 2025.10.18 15:22 수정 2025.10.18 15:24

30~40대 비만율 40% 웃돌아
구미보건소, 지자체 특성 살린 자체 실천계획 수립 여부 놓고 오락가락
전국 26개 지자체 비만조례 제정했으나 참여율 저조로 유명무실
구체적인 실천계획 방안 수립, 추진해야


[K문화타임즈= 편집국장 서일주] 30~40대 비만율이 40%를 웃도는 등 비만이 건강을 위협하는 가운데 구미시의회 김영길 의원이 비만예방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대응책을 마련했다.

↑↑ 구미시의회 김영길 의원
[사진 구미시의회]

지난 16일 의회 문화환경위원회가 수정가결한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비만친화식품을 비만유발식품으로 현 실정에 맞게 명칭을 수정했다. 또 체계적인 비만예방사업을 위해 사업 목표 및 추진 과제, 연령·집단별 맞춤 지원방안, 홍보·교육 및 시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실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심의 과정에서는 구미시의 특성을 살린 비만 예방사업을 위한 별도의 실천 계획 수립 여부를 놓고 의원과 집행부 간의 이견을 보였다.
추은희 의원은 구미시 자체적으로 3년마다 실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반면 보건소 건강증진과는 임의대로 계획을 수립하는 게 아니라 매년 2월까지 지역사회통합증진사업 계획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면 시·도와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의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를 거친다며,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구미시만의 특성을 살린 계획을 수립하더라도 중복될 우려가 있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문화환경위원회는 정회 후 추은희 의원이 제시한 3년에서 매년 구미시가 자체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강화된 내용으로 수정가결했다.

김영태 의원은 개정한 가결에 앞서 전국 26개의 지자체가 비만 조례를 제정했지만, 참여율 저조로 사문화되다시피 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김영길 의원은 “시민의 비만예방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실천계획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시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려고 했다”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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