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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도주·자해 시도 없었는데도 경찰, 수갑 채우고 현행범 체포 논란

서일주 기자 goguma1841@naver.com 기자 입력 2025.10.15 18:12 수정 2025.10.15 18:14

 [K문화타임즈 =편집국장 서일주] 지난 8월 22일 술자리에서 지인 간 말다툼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자, 의자에 앉아 있는 A씨를 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러한 경찰의 대응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A씨는 경찰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도주·자해를 시도하려는 행동을 보이지 않았는데도 뒷수갑을 채운 것은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체포 당시 폭행 등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수갑 사용 시에도 최소한의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권위 침해구제 제1소위원회는 경찰의 조치가 경찰청의 ‘수갑 등 사용지침’에서 정한 필요 최소한의 물리력 원칙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렸다.

한편, 인권위는 “직무교육을 통해 유사한 인권침해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경찰의 현장 대응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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