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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K문화타임즈 = 편집국장 서일주] 2024년 기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수용자는 8,267명, 미성년 자녀는 1만 2,79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중 법무부의 지원을 받은 자녀는 690명(5.3%)에 불과해 대다수 아이들이 돌봄 공백 속에 방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5년 8월 기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수용자는 9,253명, 미성년 자녀는 1만 4,218명이지만 법무부의 지원을 받는 자녀는 467명(3.3%)에 그쳤다.
이에 따라 법무부가 관계 부처와 함께 ‘수용자 자녀 지원팀’을 구성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나, 지원대상 중 일부만 실질적 지원을 받는 등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법무부가 실시한 ‘2025년 수용자 미성년 자녀 현황조사’에 따르면 보호자 없이 홀로 남겨진 자녀는 72가구, 위탁시설에 보내진 자녀는 191가구에 달해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에 대한 체계적 발굴‧관리 시스템이 절실한 상황이다.
박균택 의원은 “법무부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국가지원 대상 중심으로만 지원하고 있지만, 이는 전체의 5% 수준에 불과하다”며 “단순 생계지원 중심이 아닌 수용자 자녀 전반을 포괄하는 발굴·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에 30만 원 상당의 쌀, 농수산물 등 생필품을 지원하고 있으나, 부모의 수감으로 인한 소득 단절‧주거 불안‧심리적 트라우마 등 복합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