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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직기강 해이 한국철도공사 징계 1,400여 건, 하지만 처벌 수위는?

김정원 기자 kjw8204@naver.com] 기자 입력 2025.10.09 15:00 수정 2025.10.09 15:03

647명(46.5%) 견책 처분
해임46건 (3.3%), 파면 34건(2.4%) 불과
정점식 의원‘근무 중 음주·음주운전, 성희롱 등 비위 사건 미온적 대처, 심각한 문제’


[k문화타임즈 = 김정원 기자] 끔찍한 열차사고가 잇따르고 있으나 한국철도공사의 공직 기강은 갈수록 해이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8월 청도군에서는 구조물 안전점검 중이던 근로자 7명이 치어 2명이 숨지는 열차사고가 발생했다. 또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은 청도사고 피해자를 포함하지 않더라도 공무 중 사망을 비롯해 287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근무 태만‧근무 중 음주‧관리감독 소홀‧열차위규 운전으로 인한 징계가 26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더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경남 통영시·고성군)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위 행위로 적발로 징계받은 직원은 2020년 7월 103명에서 2025년 7월 기준 484건으로 약 5배가량 폭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사유별로는 ▲성실의무 위반이 764명(54.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품위유지 의무 위반 374명(26.9%) ▲직무 업무태만 163명(11.7%)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71명(5.1%) ▲관리감독 소홀 19명(1.4%) 순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업무태만‧성실의무 위반이 585건으로 가장 많았다. 사안별로는 ▲불법파업 참가 172명 ▲근무 중 음주 및 음주운전 적발 167명 ▲성추행 및 직장 내 성희롱 등 성범죄가 70명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폭행 52명 등이었다. 특히 살인을 비롯해 절도, 공금횡령 각 1건 등 중범죄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징계 수위는 대부분 가벼웠다. 1,400여 명의 인원이 징계를 받았으나 이 중 647명(46.5%)이 견책 처분에 그쳤으며, 각종 중대 비위 범죄가 발생했는데도 중징계로 분류되는 해임은 46건(3.3%), 파면은 34건(2.4%)에 불과했다.

이처럼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고 신뢰가 저하되고 있는 가운데 안전을 책임지는 코레일의 기강해이, 솜방망이 처벌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남에 따라 강력한 징계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철도 안전을 책임지는 코레일이 근무 중 음주와 음주운전, 성희롱 등 비위 사건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코레일 측의 안일함이 직원들의 기강해이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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