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화타임즈 = 김상정 기자] 국가인권위는 인권침해 행위 등으로 조사 중이라는 내용으로 인권위를 사칭한 해킹메일 유의을 당부했다. 인권위는 조사 전 조사관의 피진정인에 대한 연락 후 조사가 진행되고 조사없이 권고 등의 행위는 이뤄지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