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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배낙호 김천시장 선거법 위반 기소

서일주 기자 goguma1841@naver.com 기자 입력 2025.10.02 13:23 수정 2025.10.02 13:25


[K문화타임즈 = 김상정 기자] 배낙호 김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배 시장은 지난 4월 실시한 재선거 출마 과정에서 전과사실에 대해 허위로 소명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될 목적으로 경력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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