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경제

직원 채용비리·공금 사적 유용, 분통 터지는 비리 행태...국토교통부 산하 A공공기관장

김경홍 기자 siin0122@hanmail.net 기자 입력 2025.10.01 11:52 수정 2025.10.01 11:56

직원 채용비리, 법인카드 사적 유용 6천여만 원


[비리 내역]
자격미달 지원자 채용
관련 규정 무단 개정 부적절 채용자 급여 인상
연봉 규정 무단 개정 경력직 팀장 12명에게 소급 적용
자택 인근 고급 식당서 52회 법인카드 사용, 2천7백만 원 지출
20~30여 명 대상 있지도 않은 간담회, 허위 지출 공문서 작성
개인의 와인 구입비로 6백만 원 지출
기관장 부속실 환경 미화 이유 자택 근처 꽃집서 9차례 420만 원 법인카드 결제 (배송 내역조차 없어)
개인적 용무 위해 공공기관 예산 2천여만 원 들여 대리운전 업체와 계약 체결
고향 인근 한우점서 법인카드 결재
 골프장 이용 후 근처 식당서 법인카드로 식사비 결재
지방 근무 직원 격려 선물 명목 멸치선물 세트 85박스 4백만 원어치 구입, 직원 수령 사실 없어


 

↑↑ 국민권익위원회
[사진 권익위]


[분석 기획 칼럼 전문매체 k문화타임즈 = 김경홍 기자]
국토통부 산하 A공공기관장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2년간 채용비리에 개입했는가 하면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기관장 B씨는 2024년 경력직 3급 홍보팀장 채용 과정에서 자격 및 경력 요건에 미달한 지원자를 채용하도록 지시하고, 채용 후에도 부적절 채용자의 급여를 인상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해 소급 적용했다.
당시 채용공고에 따르면 3급 홍보팀장 채용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서 3급 이상 3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했으나, 실제 채용된 홍보팀장은 단순 지원업무 경력자로 서류심사를 통과하기 어려운 데도 만점을 받고 합격했다.
조사 과정에서 A공공기관 직원들은 해당 지원자가 부적격자임을 알고 있었으나, 기관장이 직접 채용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홍보팀장 이외에 다른 경력직 간부의 채용에서도 지원자들의 자격요건을 채용 담당 부서에서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자격 미달자가 여러 명 합격한 사실도 적발됐다.

해당 기관장은 또 부적정하게 채용된 홍보팀장 등 경력직 팀장들의 연봉을 올려주기 위해 이사회도 거치지 않은 채 경력직 팀장 연봉 관련 규정을 2025년에 개정한 후 이를 2024년 채용된 홍보팀장과 경력직 팀장 12명에게 소급 적용했다. 이에 따라 경력직 팀장들은 동일 직급의 기존 직원들에 비해 1천 3백여만 원의 연봉 인상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023년 8월부터 2025년 8월까지 A공공기관의 예산 6천여만 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해당 기관장은 법인카드를 사용해 자택 인근 고급 식당에서 여러 차례 지인과 50만 원 내외의 식사를 했는가 하면 20~30여 명이 간담회를 한 것처럼 허위 지출 공문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택 인근에서 사용한 횟수만도 52회에 유용 금액은 2천 7백여만 원이었다.

그는 또 정상 근무일이 아닌 주말에 법인카드를 사용했는가 하면 자신의 고향 인근 한우 고깃집에서 현장 경영 활동을 목적으로 3차례에 걸쳐 82만 원가량 법인 카드를 사용하기도 했다.

이뿐이 아니다. 직원에게 와인 제품명을 알려주고 정기적으로 구매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고급 음식점에서 마시고는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고객을 위해 다과를 구입한 것으로 꾸며 2년여 동안 6백만 원 상당의 예산을 와인 구입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또 지방 근무 직원 격려 선물 명목으로 멸치 선물 세트 85박스 4백만 원어치를 구매했지만, 해당 직원들은 이를 수령한 사실이 없는 등 격려용 선물도 사적으로 유용한 정황이 확인됐다.

또한, 기관장 부속실 환경 미화를 이유로 자택 근처 꽃집에서 9차례에 걸쳐 420만 원가량의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하지만 구매한 화분 등이 실제 배송된 내역조차 없어 카드 결제 후 현금으로 돌려받는 등의 현금화를 진행한 의혹도 받고 있다.

이 외에도 자신과 지인의 개인적 용무를 위해 공공기관의 예산 2천여만 원을 들여 대리운전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후 해당 기관장은 대리운전 업체를 이용해 수도권 근무 직원의 주말 근무를 격려한다는 명목으로 간담회 출장을 한 것으로 위장했다. 실제 차량 운행 장소는 수도권 서부지역의 골프장이었다. 특히 그는 골프장 이용 후에는 근처 식당에서 법인카드로 40만 원이 넘는 식사를 한 후 지인들의 대리운전도 대리운전 업체가 담당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국가 예산을 투입해 운영되는 공공기관을 사유화하고, 예산과 인력을 부당하게 유용한 심각한 사례”라며,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K문화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