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화타임즈=김정원 기자] 가혹한 대출 규제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일부 공공기관이 지침까지 어겨가면서 직원들에게 특혜성 대출을 제공해 온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는 정부의 엄격한 대출규제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사내대출에 관한 정부지침까지 무시해가면서 방만한 대출제도를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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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하는 강명구 국회의원 [사진 의원 사무실] |
국회 농림축산식품위 소속 강명구 국회의원이 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직원에게 제공한 주택융자자금 대부분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을 위반했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주택융자금을 지원할 때는 대출한도가 7,000만 원으로 정해져 있고, 금리는 한국은행의 가계대출금리 미만 수준으로 책정해야 한다. 또한, 무주택자가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 한해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aT는 이러한 지침을 모두 모두 준수하지 않았다.
aT가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대출한도를 초과해서 지원해 준 사례는 △2021년 74건, 70억 2,950만 원 △ 2022년 33 건, 30억2,450만 원 △ 2023년 20건, 19억2,420만 원 △ 2024년 29건, 27억9,369만 원 )이었다. 2025년의 경우에는 8월까지 13건, 12억3,900만 원으로 여전히 지침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169명의 직원이 160억 1,359만 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받았다.
대출 금리의 경우에도 정부지침 기준보다 낮게 책정됐다. 연도별로는 △ 2020년 1월 1.6%(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3.01%) △2021년 1월 1.6%(2.64%)△2022년 1월 3.5%(3.46%) △2023년 1월 3.5%(5.34%) △2024년 1월 ~6월 3.5%(5.04%)로 금리가 책정되는 등 대부분이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보다 낮게 책정됐다. 이에 따라 직원 200명이 153억 7,386만 원 규모의 주택융자금을 정부 지침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받았다.
이 밖에도 지난 5년간 유주택자 혹은 면적 기준(85제곱미터 이하)을 초과해 대출을 제공한 사례 역시 총 6건, 5억 2,200만 원 규모로 나타났다. 특히 aT는 대출 물건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규정이 있는데도 편의상 ‘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아 245명의 직원에게 189억 4,596억 원 규모의 대출을 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강명구 의원은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공공기관이 지침을 어기고 직원들에게 특혜성 대출을 제공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며, “정부도 국민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 말고, 공공기관이 지침에 맞게 대출제도를 운영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 ”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