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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중앙선관위, 불법 정치자금 수입·지출 혐의 당대표 고발

서일주 기자 goguma1841@naver.com 기자 입력 2025.09.28 12:37 수정 2025.09.28 12:39

후원 내역 전에 미제출 등 혐의, 중앙당후원회 회계책임 대표자도 고발


[k문화타임즈 =편집국장 서일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당 및 중앙당 후원회 회계책임자가 아닌데도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고, 타인의 사인과 서명을 위조해 사용한 A당 대표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회계보고서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중앙당 후원회 회계책임자 B씨와 해당 후원회 대표자 C씨에 대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대표 A씨는 불특정 다수로부터 후원을 받아 정당 현수막을 게시하면서 회계책임자가 아닌데도 2024년 6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중앙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예금계좌로 2억 9천여만 원의 장치자금을 수입·지출했다. 또 회계보고서에 회계책임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인·서명을 위조해 부정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회계책임자 B씨는 또 상반기 중앙당후원회 회계보고 시 전체 후원 내역을 누락한 채 총액만을 기재해 회계보고 했다. 후원회 대표자 C씨는 또 회계책임자 B씨의 선임·감독 의무를 게을리하 혐의도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36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정치자금은 회계책임자가 선과위에 신고된 하나의 계좌만으로만 지출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법 제47조(각종 의무규정위반죄)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백만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법 제40조(회계보고) 제4항에 따르면 회계책임자는 회계보고시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명세서와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을 체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회계책임자에 대한 선임 또는 감독을 태만하게 한 회계책임자의 선임권자인 후원회 대표자는 법 제48조 (감동의무해태죄 등) 제1호에 따라 2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행위 및 회계보고서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행위는 정치자금 투명성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면서 “이러한 범죄 행위에 대해 고발 등 엄중한 조치를 통해 정치자금 회계 질서를 확립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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