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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구미시·구미시의회, 11월 ‘구미시 생활임금에 관한 조례’ 제정키로

김경홍 기자 siin0122@hanmail.net 기자 입력 2025.09.27 15:08 수정 2025.09.27 15:19

대상⇢구미시 소속 기간제·민간위탁기관 노동자
경북도·전국 130개 지자체 생활임금 적용⇢(경북도 사례) 2026 기준 시간당 최저임금 1만 320원+1,729원 =1만 2,049원, 월 급여 209시간 기준 251만 8,241원
구미시 소속 기간제 노동자·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1,500여 명 기준 생활임금 적용⇢최저 13억 원, 최대 15억 원 추가 비용 발생


생활임금⇢노동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 보장을 목적으로 한 최저임금에 교육·문화·주거 등의 금전적 가치를 더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정책적·사회적 임금


↑↑ 구미시 기간제 근로자가 가지치기를 하고 있다.
[사진 k문화타임즈. 재판매 및 DB 금지. 2025.9.27]


[분석 기획 칼럼 전문매체 k문화타임즈=김경홍 기자] 구미시가 오는 11월 의회 2차 정례회에 ‘구미시 생활임금에 관한 조례’를 제정키로 했다. [K문화타임즈 9월 26일 자 보도]
김정도 의원은 27일 구미시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노총 등 관련 단체와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11월 2차 정례회에 조례가 제출되면 생활임금 조례 제정을 요구해 온 의회가 의결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k문화타임즈는 9월 26일 자 ‘기간제 근로자 생계에 관심조차 없는 비정한 구미시’의 제하 보도를 통해 “전국 최대 규모의 국가산단이 소재한 도시로써 노동자의 권익옹호 등 생계보장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할 구미시가 생활임금 조례 제정에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5년 현재 경북도를 비롯한 전국 130여 개 지자체는 현재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다. 또 나머지 지자체들 역시 지방의원, 노동자 단체 대표, 관련 전문가, 집행부 소관부서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생활임금 조례 도입을 위한 간담회 절차를 밟고 있다.

경상북도는 지난 17일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시간당 1만 1,670원이던 생활임금을 전년 대비 3.25% 인상한 1만 2,049원으로 결정했다.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최저임금 1만 320원보다 1,729원(16.7%) 높게 책정된 금액이다. 이를 월 급여로 환산하면 209시간 기준 251만 8,241원이 적용된다. 생활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인상률, 경북 소비자물가상승률, 공무원 임금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위원들의 표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심의·의결한다.
2022년 경북도는 2022년 1월 6일 제정·공포된 ‘경상북도 생활임금’ 조례를 근거로 3년째 생활임금을 적용해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경북도의 사례를 적용할 경우 구미시 소속 기간제 노동자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등 1,500여 명 기준 임금 상승액은 최저 13억 원, 최대 15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생활임금은 노동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 보장을 목적으로 한 최저임금에 교육·문화·주거 등의 금전적 가치를 더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정책적·사회적 임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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