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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문화타임즈=편집국장 서일주]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경북산불 특별법)이 25일 국회를 통과했다. 산림재난과 관련한 특별법으로는 처음이다.
특별법 통과와 함께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도 애초 10월에서 연말까지 연장돼 피해 주민에 대한 추가 지원과 피해지역 재건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도움을 주게 됐다.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이 정부로 이송돼 대통령이 공포하는 즉시 시행됨에 따라 경북도는 후속 조치와 피해지역의 혁신적 재창조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구체화하는 데 집중키로 했다.
특히 산불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 및 지원과 관련해 도는 기존의 보상과 지원에서 제외된 다양한 피해들이 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과정에서 지역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피해 주민과 피해자 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로 했다.
도는 또 산불 피해지역의 혁신적 재창조 전략 구상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피해지역에 산림휴양레포츠, 관광단지, 스마트 농업단지 등을 조성해 새로운 일자리와 소득원을 창출하기로 했다.
지역재건의 핵심인 산림투자선도지구 역시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1시군·1호텔 프로젝트, 지역활성화투자펀드 같은 민간투자 활성화 사업과 맞물리면서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농지·산지 등 각종 관리 권한 위임과 규제 완화, 기업지원 특례들은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써 민간투자자의 투자 결정을 더욱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산림경영특구는‘바라보던 산에서 돈이 되는 산으로’ 대전환하기 위한 혁신적인 소득 성장 모델이다. 개별 영세 산주들의 협업 경영체 구성을 유도하고, 특용‧약용수, 경관 수, 밀원수 등 고소득 수종 식재를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가공‧유통‧판매시설, 체험‧휴양‧관광시설과 연계해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산림경영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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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의성군에서 발생한 산불이 확산하고 있다. [사진 제공 =경북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