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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획] 기간제 근로자 생계에 관심조차 없는 ‘비정한 구미시’

김경홍 기자 siin0122@hanmail.net 기자 입력 2025.09.26 08:35 수정 2025.09.26 08:38

130여 개 지자체 도입한 생활임금제
전국 최대 국가산단의 도시 구미시, 논의조차 안 해
구미시의회 이지연 의원 도입 촉구했지만 6개월째 침묵
경북도 3년째 시행 중인 생활임금제 도입, 구미시의회 조례 제정 서둘러야
생활임금제 도입, 1,500여 명 기준 13억여 원 추가 비용 발생

[분석 기획 칼럼 전문매체 k문화타임즈= 김경홍 기자] 60대 이상 노령층이 대부분인 구미시 기간제 근로자. 장마철이나 폭염이 시작되는 6월로 들어서면 이들은 더욱 가혹할 만큼 힘들다. 무더위와 안전은 늘 이들의 노동을 위협한다. 하지만 복지는 빈약하기 이를 데 없다. 물가는 천정부지로 솟았지만, 수년째 일일 제공하는 수천 원의 간식비는 물론 제대로 된 하계휴가의 기회마저 주어지지 않는 ‘복지 사각지대’의 중심에 노령층인 60대 이상 기간제 근로자들이 있다.

이처럼 복지 시각지대에 내몰린 구미시 기간제 근로자는 500여 명. 출자·출연기관으로 확대하면 15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복지 사각지대에 내몰린 기간제 근로자’에게 구미시는 최저임금을 적용한 임금 지급을 마치 구두쇠처럼 고수하고 있다.

경상북도가 지난 17일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시간당 1만 1,670원이던 생활임금을 전년 대비 3.25% 인상한 1만 2,049원으로 결정했다.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최저임금 1만 320원보다 1,729원(16.7%) 높게 책정된 금액이다. 이를 월 급여로 환산하면 209시간 기준 251만 8,241원이 적용된다. 생활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인상률, 경북 소비자물가상승률, 공무원 임금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위원들의 표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심의·의결한다.
2022년 경북도는 2022년 1월 6일 제정·공포된 ‘경상북도 생활임금’ 조례를 근거로 3년째 생활임금을 적용해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 보장을 목적으로 한 최저임금에 교육·문화·주거 등의 금전적 가치를 더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정책적·사회적 임금을 말한다.


↑↑ 60대 이상 노령층이 대부분인 구미시 기간제 근로자. 장마철이나 폭염이 시작되는 6월로 들어서면 이들은 더욱 가혹할 만큼 힘들다. 무더위와 안전은 늘 이들의 노동을 위협한다.
[사진 k문화타임즈. 재판매 및 DB 금지. 2025.9.26]


그렇다면 비수도권 지자체 중 최고 수준을 차지하는 부자 구미시. 전국 최대 규모의 국가산단이 소재한 도시로써 노동자의 권익옹호 등 생계 보장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할 구미시는 어떤가.
생활임금제 적용은커녕 논의조자 않는 시는 하물며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안전보호구조차 제대로 지급조차 않는 실정이다. 대부분 예초 작업에 나서는 기간제 근로자들은 예초기의 회전 날에 베이거나 돌멩이 등 이물질이 튀어 다닐 수 있어 안전용품을 채용 즉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안면 보호구 또는 보안경, 안전화, 무릎 보호대, 진동 방지 장갑, 안전모 또는 모자, 예초기용 어깨걸이는 필수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보호장구이다.

k문화타임즈는 지난 8월 초 시 산하 일부 사업소가 안전보호구의 지급 여부 및 지급 날짜,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실태 파악을 근거로 구미시의회에 대해 점검을 촉구했다. 하지만 시민의 일원으로서 기간제 근로자를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해야 할 의무를 부여받은 의회는 뒷짐이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소외이웃,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을 외치고 있지만 탁상의정에 그치고 있는 현실, 직무유기인 셈이다.
이러한 의회에 생활임금제 조례 제정에 나서라는 주문은 ‘망상’일까.

전국 130여 개 지자체는 현재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다. 또 나머지 지자체들 역시 지방의원, 노동자 단체 대표, 관련 전문가, 집행부 소관부서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생활임금 조례 도입을 위한 간담회의 절차를 밟고 있다.

구미시의회에서도 일부 뜻있는 의원들은 구미시 소속 기간제·민간위탁기관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생활임금제 도입을 촉구했다.
지난 3월 29일 이지연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 성북구와 노원구를 포함해 전국 130여 개 지자체는 매년 정해지는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금액을 산정해 도입하고 있다며, 생활임금제 도입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경북도의 사례를 적용할 경우 구미시 소속 기간제 노동자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등 1,500여 명 기준 임금 상승액은 최저 13억 원, 최대 15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국가 최대 산단이 소재한 산업도시. 누구보다 앞장서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앞장서야 할 구미시와 구미시의회가 침묵하는 가운데 시 본청 및 출자·출연기관 기간제 근로자들은 오늘도 ‘빵 한 조각’으로 점심을 때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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