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경제
[분석 기획 칼럼 전문매체 k문화타임즈= 김경홍 기자] 60대 이상 노령층이 대부분인 구미시 기간제 근로자. 장마철이나 폭염이 시작되는 6월로 들어서면 이들은 더욱 가혹할 만큼 힘들다. 무더위와 안전은 늘 이들의 노동을 위협한다. 하지만 복지는 빈약하기 이를 데 없다. 물가는 천정부지로 솟았지만, 수년째 일일 제공하는 수천 원의 간식비는 물론 제대로 된 하계휴가의 기회마저 주어지지 않는 ‘복지 사각지대’의 중심에 노령층인 60대 이상 기간제 근로자들이 있다.
이처럼 복지 시각지대에 내몰린 구미시 기간제 근로자는 500여 명. 출자·출연기관으로 확대하면 15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복지 사각지대에 내몰린 기간제 근로자’에게 구미시는 최저임금을 적용한 임금 지급을 마치 구두쇠처럼 고수하고 있다.
경상북도가 지난 17일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시간당 1만 1,670원이던 생활임금을 전년 대비 3.25% 인상한 1만 2,049원으로 결정했다.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최저임금 1만 320원보다 1,729원(16.7%) 높게 책정된 금액이다. 이를 월 급여로 환산하면 209시간 기준 251만 8,241원이 적용된다. 생활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인상률, 경북 소비자물가상승률, 공무원 임금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위원들의 표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심의·의결한다.
2022년 경북도는 2022년 1월 6일 제정·공포된 ‘경상북도 생활임금’ 조례를 근거로 3년째 생활임금을 적용해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 보장을 목적으로 한 최저임금에 교육·문화·주거 등의 금전적 가치를 더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정책적·사회적 임금을 말한다.
| ↑↑ 60대 이상 노령층이 대부분인 구미시 기간제 근로자. 장마철이나 폭염이 시작되는 6월로 들어서면 이들은 더욱 가혹할 만큼 힘들다. 무더위와 안전은 늘 이들의 노동을 위협한다. [사진 k문화타임즈. 재판매 및 DB 금지. 2025.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