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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문화타임즈 = 김경홍 기자] 일부 지자체와 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에서 실시해 온 폐기 도서 무상배부가 모든 공공도서관에서 가능해질 전망이다.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관련 판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법령 해석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의 직무상 행위일지라도 법령이나 조례상 근거 없이 선거권이 있는 주민 등에게 폐기 도서 등을 무상배부하면 ‘기부행위 제한’ 규정에 저촉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공동도서관의 신규도서 증가 건수는 보존 도서의 폐기 건수보다 1백만 권 이상 많은 반면 공공도서관의 보관 장소는 제한적이다. 따라서 양호한 도서의 폐기 건수가 늘어나면서 개인 및 단체에 무상배부하는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규정에 저촉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에 폐기 도서를 무상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또 조례를 제정했으나 무상배부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기관에는 무상배부 조항을 신설하도록 권고해 법령 위반 없이 폐기 도서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조례 개정 후 무상배부 절차, 대상자 선정, 폐기 도서 등 처리 작업에 필요한 인력 활용 계획도 수립해 폐기 도서의 무상배부를 시행할 때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에 폐기 도서의 무상배부나 재활용 방안 포함 여부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관련 조례가 있는 기관 160개 중에서 폐기 도서의 무상배부 조항이 있는 기관은 45개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