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교육
[K문화타임즈 = 편집국장 서일주] 학생들의 휴대전화의 소지 및 사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려면 학생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학생 생활규정의 휴대전화 제한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인권위가 권고했다.
A학생은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교가 아침·저녁 자율학습을 강제하고 휴대전화 사용을 오전 7시 20분부터 오후 11시 20분까지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행위가 부당하다며, 2024년 3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학교는 학력 향상과 학생 안전을 위해 자율학습을 운영해 왔다며, 면학 시간 중 쉬는 시간을 늘려 수면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휴대전화 사용 제한은 교육 활동 방해와 사이버 폭력 예방 차원이며, 태블릿 PC와 노트북 등 다른 전자기기를 통해 정보 접근과 소통이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의 판단은 달랐다. 학생들에게 자율학습을 권장할 수 있다면서도 특정 시간을 정해 지정된 학습실에만 머물도록 하는 것은 학생들의 자기결정권 및 휴식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또 아침 면학이 시작되는 오전 7시 20분부터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해 오후 11시 20분에 학생에게 나눠주었다가 24시에 생활관 각 호실에 비치된 휴대전화 보관함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봤다.
인권위 관계자는 “기숙형 학교라는 특수성이 학생의 인권침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학생의 자율성과 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강제적인 자율학습을 중단하고, 휴대전화 제한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