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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천시청노조는 원주시청, 영월군 공무원노동조합, 외교부, 보건복지부, 한체대 국가공무원노조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법령 개정을 통해 공무원들도 노동절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사진 김천시청 공무원노조. 재판매 및 DB 금지. 2025.9.19. =K문화타임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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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기획 칼럼 전문매체 K문화타임즈= 김경홍 기자] 내년 5월 1일부터는 공무원·교사와 특수고용직 종사자도 쉬게 될 전망이다. 근로자의 날이 공식 공휴일로 명시되지 않아 동일한 근로자이면서 ‘반은 쉬고 반은 일하는’ 반쪽짜리 근로자의 날이어서 그랬다. 1994년 악법 제정 이후 30년 만의 일이다.
김천시청 공무원 노조 등의 노력이 주효했다는 평도 흘러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9일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변경하고 공식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지난 16일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된 데 이어 환노위 전제회의에서 의결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통과가 확실시된다.
노동절은 19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하루 8시간 노동을 요구하는 시위에서 유래한 기념일이다. 우리나라는 1923년부터 매년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해 오다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을 썼고, 1994년에는 근로자의 날이 유급 휴일로 법제화됐지만, 법정 공휴일이 아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됐다. 이에 따라 공무원과 교사, 특수고용직 종사자는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
앞서 지난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천시청노조는 원주시청, 영월군 공무원노동조합, 외교부, 보건복지부, 한체대 국가공무원노조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노동절’ 세글자만 넣으면 되는 법령 개정을 통해 공무원들도 노동절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노조는 노동절에 공무원 휴식이 필요한 이유로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 시스템에 마이데이터가 결합되면 단순히 행정의 효율성은 높이는 차원을 넘어 국민에게 초개인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디지털 정부로 대체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봤다.
또한, 공공서비스의 주된 수요처인 공공기관·금융기관 등 유관 서비스 기관이 대부분 노동절에 휴업하고 있어 다른 평일과 같은 행정 서비스의 수요가 발생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공무직 노동자의 노동절 휴식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등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몇몇 현장이 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가 협업 형태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직이 노동절에 쉬면 공무원에게 업무 부담이 집중돼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9년 강원도 원주에서는 공무직이 쉬는 날 홀로 근무하던 공무원이 중상을 입은 사례가 발생했다며, 특히 공무원 홀로 업무를 수행하다 부상이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환노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제 매년 5월 1일을 노동절로 복원할 수 있게 됐다"며 "노동의 의미와 가치를 더욱 확장하고 일하는 모든 시민의 땀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소회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