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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국민권익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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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기획 칼럼 전문매체 K문화타임즈 =편집국장 서일주] 24년 만에 음주운전을 하던 중 운전면허 정지 수치의 단속을 받았다면 어떤 처분을 받게 될까.
2001년 9월 11일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92%)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는 A씨는 24년 만인 지난 6월 24일 또다시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4%)으로 단속됐다. 그러자 관할 지방경찰청장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A씨의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했다.
그러자 A씨는 최근 음주단속에서 확인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정치 수치에 해당하는 데도 24년 전의 음주운전 전력을 이유로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본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도로교통법에서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모든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어 재량의 여지가 없는 가속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제기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로교통법은 2001년 6월 30일 이후에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운전면허 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30% 이상 0.080% 미만에 해당하더라도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정지 수치로 음주운전을 할 경우에도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하게 된다.
2회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자의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될 뿐만 아니라 향후 2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조소연 중앙행심위원장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운전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하더라도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것을 확인한 재결이다. 술을 한 모금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하지 않는 것을 철칙으로 지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