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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문화타임즈 = 김상정 기자] 음주운전 차량에 접근해 고의로 충돌한 후 사건 무마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한 남성이 검거됐다.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 8월 11일 술집이 밀집한 골목길에서 대상자 물색 후 오토바이로 접근해 충돌사고를 낸 후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했다.
퀵서비스업을 하는 남성은 합의금을 받지 못하자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신고해 사건을 처리하고 피해 내역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합의금을 뜯어냈다.
구미경찰은 “음주운전 행위는 나쁘지만, 이를 약점으로 잡아 사건무마 조건으로 금품을 뜯어내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