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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경찰서 [사진 =구미경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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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문화타임즈 =편집국장 서일주] 구미시 형곡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음주 측정을 방해한 일명 술타기 운전자가 검거됐다.
구미경찰서에 따른 지난 22일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남성을 목격한 시민이 신고하자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 술을 구매해 추가로 술을 마셔 음주 측정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술타기는 음주운전이나 음주사고 이후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콜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을 복용해 실제 혈중알콜농도 측정을 어렵게 하는 수법이다.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나 자전거 등을 운전한 후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를 한 경우 초범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자동차 운전면허 또한 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