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 경상도의 정원용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혼인할 신부의 성격이 보통이 아니란 말을 듣고 초야에 술에 골아 떨어진 척 하며 신부의 예복을 벗겨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신부는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이 스스로 벗고 잠이 들었는데 정원용이 일어나 신부의 옷에 똥을 지린 거 같이 꾸며 아침에 신부의 기를 잡았다고 합니다.
세월이 흘러 70에 이 이야기를 아내에게 털어 놓았는데 할머니는 화를 참지 않고 정원용의 수염을 다 뽑아 이후 정원용의 턱에는 수염이 자라지 않았답니다. 나이 70이 되어서도 아내를 속인 잘못은 죄를 받게 마련인 듯 합니다.
그런데 구미의회가 구미시민에 똥 지린 모습을 전국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습니다. 구미시의회의 안모의원이 공식석상에서 자신에게 인사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무원에게 뺨을 때린 지독한 갑 질과 이를 두고 시의회가 취한 행위는 형사상 문제를 삼을 수 있는 사안을 감싸는 모습을 연출하였다지요. 여름에는 충분히 시원하게, 겨울에는 더없이 따스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었는데, 구미시민의 돈으로 밥 먹고(공통경비라나?), 거들먹거리고, 돈까지 타가는 이들의 모습은 모두 몽땅 수염을 뽑혀도 충분할 만큼 화를 돋우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본 이 모습을 살펴보면 더 가관입니다. 한창 구미가 수출의 전초기지라고 떠들 때보다 더 심하게 이 이야기는 최근 며칠을 모든 언론 매체를 통해 전국에 흘러넘칩니다. 매일신문은 “구미시의회는 이날 오전 비공개 본회의를 열고 안 시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투표에 부쳤다. 투표 결과 찬성 11표, 반대 8표, 기권 5표로 재적의원(25명) 3분의 2(17명)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일부 의원의 수정안 일부 시의원이 '출석정지 30일'의 수정 발의안을 내놓았고, 해당 징계안이 투표를 거쳐 최종 의결됐다. 안 시의원의 출석정지 기간은 오는 7월 22일까지다”라고 소상히 밝혀줍니다.
내용보다 기자들이 뽑은 제목만 보아도 그런 시의원을 뽑은 구미시민들은 더 이상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럽게 만듭니다. <공무원 때린 의원 솜방망이 징계 후폭풍…“구미시의회에 사망 선고” (한겨레신문)>, 구미시청 입구를 가득 채운(사진) <구미시의회 앞 근조화환(네이트 뉴스)> <구미시의회 공무원 폭행의원 솜방망이 징계(중도일보)>, <구미시의회, 공무원 폭행 사건 제명 부결 … 전국공무원노조 반발(뉴데일리 대구경북), 공무원 뺨 때린 국힘 시의원, 제명 피해... 시의회 앞엔 근조화환(오마이뉴스)>, <`공무원 폭행` 시의원 제명안 부결…구미시의회 `제 편 봐주기` 논란(매일신문)>, <“내 축사 빼먹었다” 공무원 뺨 때린 시의원…의원직 유지(조선일보)>, <구미시의회로 온 근조 화환들(네이트 뉴스)>, <"감히 내 축사를 빼?" 공무원 뺨 때린 구미시의원, 의원직 유지한다…'출석정지 30일'(서울경제)>
‘제 버릇 개 못 준다’히고 하고, '거소습 불이여구(渠所習 不以与狗, 개는 똥을 먹는 버릇을 고칠 수 없다)'라고도 합니다. 안의원의 이런 못된 버릇을 보아 그냥 넘긴 것이 벌써 몇 번째입니까? 이런 패륜적인 모습을 구미시의원이란 자들이 부결시켰다구요? 모두가 같은 무리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입니다. ‘유유상종(類類相従)’이고 ‘초록은 동색’이며 ‘가제는 게 편’이라고 아무리 좋게 해석하려고 해도 이런 말 이외 쓸 것이 없습니다. 부끄러워 한 명이라도 의원직을 버리고 잘못을 빌 줄 모르는 끼리까리에게는 내년 선거에서 낙선운동은 필연적이라는 말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