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화타임즈= 편집국장 서일주] 시민의 인권보장에 앞장서야 할 민선8기 구미시가 조례에 명시한 강제규정인데도 인권보장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시는 또 강제 규정인 기본계획마저도 2015년 이후 단 한 번도 수립하지 않았다.
지난 16일 총무과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김정도 의원은 ”시장은 여러 체육행사나 문화행사에는 관심이 많지만, 시민의 인권보장에는 관심이 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우려스럽다“며, 시장을 직격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각 지자체에 시민의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2014년 12월 18일 구미시의회는 기획행정위원회의 11명 의원이 발의한 ‘구미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하지만 시는 조례에 명시한 강제규정까지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 제6조 1항은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해 인권보장 및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제하고 있는데도 2015년 이후 한 한 번도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또 조례 제 10조는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야 한다”고 강제하고 있지만, 조례제정 10년이 지난 2025년 현재까지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등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비판 요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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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6일 총무과 행정사무 감사에서 김정도 의원은 법 규정에 따라 위원회 설치와 함께 기본계획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사진 =구미시의회. 재판매 및 DB 금지. 2025.6.21 =k문화타임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