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기획 칼럼 전문매체 K문화타임즈 =김경홍 기자] 2019년 개관한 ‘구미시 가족행복플라자’가 2021년 ‘구미시 가족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도 시가 4년간 ‘구미시 가족행복플라자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방치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예산 지원에 대한 근거 미비는 물론 시민들에게 명칭 혼동을 야기시켰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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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센터로 명칭이 변경된 가족행복플라자 [사진 제공 =구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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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또 구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미시 가족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실제 운영과 근거 조례가 일치하지 않으면서 혼선을 야기했다.
보다 못한 김정도 의원이 가족행복플라자 명칭을 가족센터로 변경하고, 구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의 ‘구미시 가족행복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집행부가 해야 할 일을 의회가 대신하고 나선 결과로 나타나자, 김근한 의원은 “4년 전에 가족행복플라자가 가족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도 손을 놓고 있었던 이유가 뭐냐”며 “혁신행정을 슬로건으로 내건 민선 8기 구미시로선 있을 수 없는 뒷짐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질타했다.
지난 15일 기획행정위원회가 워안가결한 조례안에 따르면 구미시 산책로 73(원평동)에 소재를 둔 가족센터는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과 가족관계 개선, 가족돌봄 및 가족생활 지원, 지역공동체 지원, 일가정 양립을 위한 맞벌이가족 지원 및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센터는 또 사업 수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구미시 가족센터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시설 및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센터의 기능 및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고, 사업 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조례안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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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시의회 김정도 의원 [사진 제공 =구미시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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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명칭 불일치로 예산 지원에 대한 근거 미비는 물론 시민들에게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을 짚지 않을 수 없었다”며 입법 쥐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