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화타임즈=김경홍 기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유치원幼稚園, 사전적 의미는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육기관이다.
하지만 유치원 중 유치幼稚의 사전적 의미는 ‘나이가 어리다’는 평이한 의미를 담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론 ‘수준이 낮거나 세련되지 못하다’는 부정적 의미도 함축하고 있다.
여기에다 교육계 등은 오래전부터 유치幼稚가 상대방을 비하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일본식 표현이어서 청산해야 할 대표적인 사례라는 지적을 해 왔다.
앞서 지금의 초등학교는 당초 국민학교였으나 일제 잔재를 청산해야 한다는 교육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초등학교로 개칭했다.
이처럼 일제 잔재에다 상대방을 비하하는 의미를 담은 유치원을 개칭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강득구 국회의원이 지난 25일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을 바꾸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교육기본법 제9조는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해 학교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유치원 역시 초등학교나 중학교처럼 명칭을 통일하기 위해 유아학교로 개칭해야 ’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일제 잔재를 청산해야 한다는 의미와 함께 유아교육기관이라는 정체성을 명확히 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