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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불로 피해를 본 봉정사 [사진 제공 =경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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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전반적인 점검 나서
입산 기준 강화 여론 수렴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 강화
임도 및 사방댐, 조수조 건설 현황
산불 진화인력 전문성, 장비 현황 점검
개선 방안 마련 후 소관 기관에 제도개선 권고 예정 [k문화타임즈 =편집국장 서일주] 울산과 경상권역에 발생한 대형산불의 원인이 성묘객에 의한 발화로 추정되면서 산불조심기간 내에 입산금지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 산불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그동안 산림당국은 산불방지를 위해 5년 단위의 장기계획과 매년 수립·시행하는 ‘전국 산불 방지 종합대책’을 통해 산불 대비태세를 갖춰왔다. 하지만 이번 산불은 산림당국의 산불대응체계를 무력화시키며 빠르게 확산해 심각한 피해를 남겼다.
이러한 기존 산불 방지 종합대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미비점을 발굴·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권익위가 실태조사 및 국민 의견 수렴을 통해 획기적인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산불조심 기간 중 입산자 통제 기준에 대한 국민 인식, 흡연, 인화물질 소지 등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 영농부산물과 쓰레기 임의 소각 방지대책, 기타 산불 예방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대책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지자체별 임도 및 사방댐, 저수조 건설 현황 등 산림사업 전반을 들여다보고 산불 진화인력의 전문성과 장비 현황 등도 살펴보기로 했다.
임도는 임산물의 수송이나 삼림의 관리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해 조성한 도로이며, 사방댐은 계곡 상류의 산사태로 토사와 나무가 하류로 흘러가는 것을 막아주는 소규모 댐이다, 또 저수조는 물을 저축하는 시설ㆍ설비이다.
권위위는 개선 방안이 마련되면 임업인‧전문가 간담회, 유관기관 협의 등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한 후 소관 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기후변화 등으로 대형 산불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산불대응체계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라며, “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등 국민과 접점에 선 모든 소통 창구를 활용해 재발 방지와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