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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않으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김상정 기자 Kksj9131@gmail.com 기자 입력 2025.03.27 17:47 수정 2025.03.27 17:49

중앙선관위, 재·보궐 선거 앞두고 고용주에 당부

[k문화타임즈= 김상정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2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및 선거일에 근로자의 투표 시간 보장을 당부했다. 사전투표일은 3월 28일과 29일, 선거일은 4월 2일이다.
고용주가 정당한 이유없이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으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표 부과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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