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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선관위 고위공무원 자녀 등 경력채용 특혜 의혹 확산...‘유사사례 없나’ 타 공공기관도 전전긍긍

서일주 기자 goguma1841@naver.com 기자 입력 2025.03.08 17:34 수정 2025.03.08 17:40

[분석 기획 칼럼 전문매체 k문화타임즈 =편집국장 서일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지역선관위 공무원으로 전입하는 채용과정(이하 경력 채용)에서 특혜 논란을 빚은 고위공무원의 자녀 등 직원 11명에 대해 지난 7일 사직당국에 수사 의뢰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계기로 불똥이 여타 공공기관으로 옮아 붙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선관위에 따르면 당초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지적된 10명 이외에도 경력채용 특혜 의혹이 있는 또 다른 1명을 추가로 직무배제하는 등 총 11명을 수사 의뢰했다.

경력채용 특혜 의혹 당사자들은 중앙선관위 고위공무원인 아버지·삼촌·장인 등의 청탁에 따른 부당한 합격자 결정, 지방자치단체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을 공모해 형법 제123조(직권남용)·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국가공무원법 제442조 (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제45조(인사에 관한 부정행위 금지)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났다.

선관위는 감사원 직무감찰이 종료되지 않아 선관위의 자체 징계 절차가 중단된 특혜 의혹 당사자들에 대해서 임용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2023년 5월 고위공무원 자녀 경력채용 특혜 의혹에 대한 특별감사를 통해 전 사무총장·사무차장 등 고위공무원 4명 자녀의 경력채용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국가공무원법 제44조 (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 등의 위반혐의로 2023년 6월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 출처 =선관위]


중앙선관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지역선관위 공무원으로 전입하는 채용과정에서 특혜 논란을 빚어지자, 유사한 사례가 타 공공기관단체로 옮아 붙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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