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화타임즈 = 김경홍 기자] 3월 5일 실시하는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 선거를 앞둔 1월 25일 현재 경북지역 예비후보자가 11명으로 집계됐다. 시군별로는 경주 2명인 것을 비롯해 포항, 울릉, 안동, 상주, 경산, 성주, 칠곡, 의성, 봉화 각 1명이다.
저조한 예비후보 등록은 공직선거법의 경우 등록 기간이 2일인 반면 위탁선거에 따른 새마을금고이사장 선거는 1월 21일부터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 전일인 2월 17일까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설 연휴 이후인 2월 3일부터는 예비후보 등록이 러시를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예비후보자 제도는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해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이전에는 새마을금고중앙회장선거에만 적용됐지만 2024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금고이사장선거에도 도입됐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선관위에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 서류, 기타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후보자기탁금의 20%)를 납부해야 한다.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중 해당 금고 임·직원, 다른 금고의 대의원 또는 임·직원은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전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해당 금고의 이사장이 해당 금고이사장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사직 대상에서 제외한다.
예비후보자는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해당 금고의 임직원이 아닌 회원 중에서 선거운동원 1명, 활동보조인 1명(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는 장애인 예비후보자에 한정)을 둘 수 있다.예비후보자, 선거운동원, 활동보조인은 전화 및 문자메시지 정보통신망 새마을금고가 사전에 공개한 행사장에서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공개 행사장에서 정책발표 등 위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활동보조인은 명함 배부만 가능하고, 공개 행사장에서 정책발표는 예비후보자만 가능하다.
한편 위탁선거 해당 새마을금고는 전국 1,114곳이며, 경북은 104곳이다.
예비후보 등록자
전국적으로 154명이며, 광역시도별로는 서울 20/부산 17/대구 12/인천 8/광주 7/대전 6/울산 2/세종 0/경기 13/강원 5/충북 7/충남 6/전북 12/전남 8/경북 11/경남 13/ 제주7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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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마을금고 중앙회 [사진 제공 = 중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