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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선관위 위탁 첫 금고이사장 선거 고발 사례 속출

김경홍 기자 siin0122@hanmail.net 기자 입력 2025.01.15 18:06 수정 2025.01.16 01:06

중앙선관위, 설명절 앞두고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준수 당부
3월 5일 새마을금고이사장 선거, 구미지역 17개 금고 대상
4월 2일 김천시장 재·보궐선거

[k문화타임즈= 김경홍 기자] 새마을금고이사장 선거 관련 고발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설 명절을 전후해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에 위탁한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는 3월 5일 실시한다. 구미지역은 이사장 선거일이 도래하지 않는 형곡새마을금고를 제외한 17개 새마을금고가 해당된다. 4월 2일에는 김천시장 재·보궐선거가 실시된다.

중앙선관위는 새마을금고이사장 선거 관련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조치한 사례는 1월 14일 현재 고발 6건, 수사의뢰 2건, 경고 4건 등 12건이라고 밝혔다.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 선거 고발 사례로 A 입후보예정자는 설명절을 앞두고 회원 및 대의원 등에게 5만원권 상품권 26장을 제공했다. 또 B 금고이사장 입후보예정자는 정기총회에 불참한 대의원 5명의 여비 명세서에 대신 서명하고 불참한 대의원 5명에게 여비를 제공했다.
입후보예정자인 C 새마을금고이사장은 또 출마가 예상되는 입후보예정자에게 후보자가 되지 않는 조건으로 해당금고 상근 이사직을 제안했고, D 입후보예정자는 선거를 도와달라며 대의원 3명에게 각 50만 원을 제공했다.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과 위탁선거법을 위반해 명절 선물을 수수하거나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제공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권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 체제를 유지한다. 위법행위 신고·제보 전화는 1390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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