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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구미지역, 형곡새마을금고 제외한 17개 새마을금고이사장 선거...D-Day 60여 일

김경홍 기자 siin0122@hanmail.net 기자 입력 2024.12.28 17:06 수정 2024.12.28 17:12

중앙선관위 위탁관리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 선거, 2025년 3월 5일
금품이나 음식물 등 제공받거나 받아도 엄벌


[분석 기획 칼럼 전문매체 k문화타임즈= 김경홍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 관리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 선거(이하 이사장 선거)가 내년 3월 5일 실시된다.
지금까지는 금고 자체적으로 선거를 관리했으나 내년부터는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의무 위탁받아 전국 1천195개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을 동시에 선출한다. 구미지역은 이사장 선거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형곡새마을금고를 제외한 17개 금고가 해당된다.

특히 과거 조합장선거 등 위탁선거에서는 후보자의 제한된 선거운동 방법과 후보자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유권자와 후보자 모두 금품수수의 유혹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내년 선거부터는 2024년 1월 30일 개정한 위탁선거법 (시행일 2024년 7월 31일)을 적용한다.

개정된 위탁선거법의 주요 내용은 ▲조합장 및 금고이사장선거에 예비후보자 제도 신설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범죄경력 조회·회보 및 선거공보에 범죄경력 게재 의무 ▲(예비) 후보자 외에(예비) 후보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지정하는 1명도 선거운동 가능 ▲선거운동을 위한 선거인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등이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개정된 위탁선거법에 따라 이번 동시이사장 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관리할 것이라면서, 각 금고의 입후보예정자들은 예비후보자 제도 등 선거운동방법을 준수해 정책과 공약으로 정정당당하게 경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중앙선관위는 동시이사장 선거와 관련해 조직적으로 돈 선거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최고액인 3억 원을 지급한다. 금품·물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은 위탁선거법에 따라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앙선관위는 또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한 경우 과태료를 감면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신고 포상금도 지급해 위탁선거범죄 신고·제보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동시이사장 선거 관련 각종 문의나 위법행위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 선거 주요 일정
▲기부행위 제한/ 2024년 9월 1일부터 2025년 3월 5일까지
▲선거인명부 작성/ 2025년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입후보하는 임·직원 등 사직기한/2월 17일까지
해당 금고의 임·직원, 다른 금고의 임·직원 및 대의원, 공무원의 사직기한(단, 선출직 공무원 및 공무원으로 구성된 금고 적용 제외)*해당 금고의 이사장이 해당 금고 이사장에 임후보하는 경우 사직대상이 아님
▲후보자 등록 신청/ 2025년 2월 18일부터 19일까지(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선거기간 개시일 /2025년 2월 20일
▲선거인명부 작성(2025년 2월 23일)
▲투표안내문 발송(선거공보 또는 범죄 경력에 관한 서류 동봉/2025년 2월 25일까지)
▲3월 5일/ 투·개표(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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