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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사설] 반환점 돈 민선 8기 구미시 vs 9대 후반기 구미시의회...원칙에 충실하는 게 최선의 답안지

김미자 기자 cloverail@hanmail.net 기자 입력 2024.07.26 07:58 수정 2024.07.26 10:27

추경 예산 심의, 의결권은 의회의 고유 권한
후반기 의회 첫 임시회, 위상 강화의 답안은 원칙에 충실하는 것

[K문화타임즈 =발행인 김경홍] 7월 24일부터 31일까지 구미시의회 임시회가 열린다. 후반기 원 구성을 완료한 의회와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통해 소위 ‘혁신 행정’으로 가는 토대를 구축한 민선 8기 구미시의 첫 만남이다.
특히 후반기 의회는 1개 상임위를 증설한 데다 의회 운영의 한 축인 더불어민주당에게 신설된 문화환경위 위원장을 안배하면서 ‘일하는 의회’, ‘화합하는 의회’의 위상을 새롭게 짰다. 비난과 비판 일색의 그릇된 야성을 극복하고 국민의힘 의원들마저 긍정적으로 평가할 정도로 대안 제시와 입법 활동에 충실해 온 민주당에게 화합의정의 손을 내민 후반기 의회의 결단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후반기 의회와 소위 ‘혁신행정’의 옷매무새를 갖춰 입은 민선 8기 구미시가 추경 예산안 심의를 위해 마주하게 된다.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잡음과 파문은 원칙을 어겼을 때 발생하는 법이다. 원칙에 충실하는 게 발전적으로 공생하는 법이며, 지자체의 발전과 시민행복을 담보하는 길이다.

인사권이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라면 예산 심의와 의결권은 의회의 고유권한이다. 시민의 혈세인 예산의 쓰임새를 들여다보는 것만큼 소중한 일도 없다. 특히 코로나19의 여파가 몰아치고 있는 민생의 현장에서는 ‘살려달라’는 아우성이 확산하고 있다. 이런 판국에 낭비성 예산, 비효율적 예산을 인연과 인정을 극복하지 못하고 심의, 의결한다면 ‘ 반민생 의회’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의회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공정과 공생의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그게 시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의회 의원들의 의무이다.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은 시민들의 살림살이를 위임받은 의회와 집행부가 주어진 일을 진행하면서 원칙의 잣대를 갖다 대는 일이다. 집행부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을 중시한다면 의회의 고유 권한인 예산 심의 및 의결권 존중해 주어야 하고, 역으로 예산 심의 및 의결권을 중시한다면 집행부의 인사권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

국가의 기초 단위인 가족도 그렇다. 구성원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려고 든다면 조직의 발전과 조직원의 건전한 존재가치는 기대할 수 없는 법이다. 원칙을 어길 때 잡음이 일고 파문이 발생하는 법이다. 그래서 추경 예산서를 놓고 마주 앉은 후반기 의회와 집행부의 처신과 대응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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