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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이런 민원인에게도 관용해야 하나요 ...‘칼 들고 가고 있다’

서일주 기자 goguma1841@naver.com 기자 입력 2024.07.03 13:27 수정 2024.07.03 14:50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들여다보니, 가관(可觀)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데 오로지 ‘친절 교육’(?), 교육, 대응 방법 문제 있다


→민원 처리 불만으로 ‘칼 들고 구청으로 가고 있다 (서울시 노원구)
→10개월간 지속 반복된 민원으로 담당자 신체 마비 증세 (서울교육청)
→유튜브에서 공무원 신상공개 후 단체 회원들에게 항의 전화 독려 (광주)
→가석방 불허에 대한 민원으로 정보공개 1,000건 이상 청구 (법무부)
→본인의 불만 사항에 대해 반복적으로 민원 제기 (소방청)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공개한 기관별 악성민원 사례이다. 이러한 유형의 악성 민원은 사례를 든 기관에 국한된 게 아니다.


권익위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49개 중앙기관과 243개 지방자치단체,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악성민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3월 기준 2,784명이 상습 반복, 위법행위 등 악성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업무 담당자 개인 전화로 수백 통의 문자를 발송하는 등 상습·반복적으로 담당자를 괴롭히는 유형이 전체의 48%(1,340명)를 차지했다. 이어 살해 협박이나 책상을 집어던지는 등의 폭언·폭행 유형이 40%(1,113명)를 차지했다.
또한 담당 공무원 실명공개 후 항의 전화를 독려하거나 신상공개 후 ‘좌표찍기’를 하는 유형도 6%(182명)로 나타났다. 민원 처리 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과도하게 정보공개를 청구하거나 비이성적 주장을 하는 유형도 확인됐다.
(좌표찍기-인터넷 은어로 특정 댓글이나 게시글을 공유하며 그 링크에 접속해 추천, 비추천, 댓글 등을 달아달라고 독려하는 행위)

기관별로는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상습·반복적으로 담당자를 괴롭히는 민원이 76%로 가장 많았고, 폭언·폭행은 17%로 나타났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폭언·폭행 유형이 가장 빈발하는 유형으로 나타났다. 광역단체 63%, 기초단체는 56%였다.

한편, 전체 기관의 45%(140개 기관)가 최근 3년 내 악성민원 대응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을 실시했더라도 직원 친절교육 등 적절한 악성민원 대응 교육이 아닌 사례가 다수였다.

권익위는 실태조사 결과와 상습·반복, 폭언·폭행 등 유형별 악성민원 대응 방안을 관련기관과 공유하고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7월 11일에 계획된 악성민원 대응 연수회를 통해 각 기관의 악성민원 대응 역량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실태조사 결과는 일선 공무원들이 상습·반복 민원이나 폭행·협박 등과 같은 악성민원으로 많이 고통받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라며, “고충민원 총괄기관으로서 일선 공무원들이 악성민원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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