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화타임즈 = 김경홍 기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가 B 공공기관에 2년 반 동안 120여 건의 행정심판 청구를 제기해 온 A씨에 대해 같은 기관을 상대로 또 다시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지나친 정보공개 청구가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앞서 B 공공 기관이 민원을 종결하자, 불만을 품은 A씨는 정보공개 청구를 시작했고, 정보공개 청구 결과 비공개 처분을 받으면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A씨가 또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하자, 2021년에서 2023년간 A씨가 B 공공기관에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와 행정심판 내역을 살펴본 중앙행심위는 청구 결과를 활용할 의도가 없으면서도 공공기관의 담당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같은 정보를 대상 기간만 바꾸어 반복적으로 정보공개 청구하거나, 같은 날 공개 청구한 정보들을 항목별로 쪼개어 각각의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을 확인했다.
결국 사실확인과 법리 검토를 거쳐 중앙행심위는 A씨의 정보공개 청구가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려는 정보공개법 본래의 목적을 벗어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A씨의 심판청구를 기각했고, 이후 동일 기관에 대한 A씨의 심판청구도 모두 기각 결정했다.
한편, 중앙행심위는 행정심판제도의 편리함을 악용한 무분별한 반복 청구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키로 했다.
지난 3월에는 특정인에 대한 욕설과 비방이 대부분인 행정심판을 최근 3년간 1만여 건 청구한 C씨를 형사고소했다. C씨는 비용이 들지 않는 온라인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결과 통지문서는 우편으로 받기를 선택하고 이후 해당 우편을 수취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등기 우편료와 반송료 등 7,200여만 원의 국세 낭비 요인이 발생했다.
중앙행심위는 C씨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민원응대의 차원을 벗어난 사안으로 판단하고, 형사고소하고 그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도 별도로 청구할 예정이다.
또한, 청구인 2명이 2년 반 동안 6천여 건의 온라인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대량의 증거자료를 첨부해 온라인 행정심판 전체 서버 용량의 94%를 차지하게 하는 등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에 장애를 초래한 사례에 대해서는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사유로 형사고소했다.
박종민 중앙행심위 위원장은 “악성 청구인들로부터 피해를 입는 것은 공공기관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정당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한 일반 국민”이라면서, “이들로 인해 권리구제가 시급한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앞으로도 더욱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