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화타임즈] 지자체 대부분은 사회복지사들이 일선 현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요인에 대비한 사전 예방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발생 후 피해 지원에 대한 체계적 기준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구미시의회 이명희 의원이 경북 도내 최초로 사회복지사 등이 유급 병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관련 조례에 신설해 사회복지기관 종사자의 건강권 보장 및 인간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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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시의회 이명희 의원(기획행정위원장) [사진 제공 = 구미시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