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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경북 도내 최초 사회복지사 유급병가 지원...이명희 의원 제도적 장치 마련

김경홍 기자 siin0122@hanmail.net 기자 입력 2024.04.19 00:48 수정 2024.04.19 00:51

[K문화타임즈] 지자체 대부분은 사회복지사들이 일선 현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요인에 대비한 사전 예방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발생 후 피해 지원에 대한 체계적 기준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구미시의회 이명희 의원이 경북 도내 최초로 사회복지사 등이 유급 병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관련 조례에 신설해 사회복지기관 종사자의 건강권 보장 및 인간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 구미시의회 이명희 의원(기획행정위원장)
[사진 제공 = 구미시의회]

지난 16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구미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일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 의원은 “근로조건의 기준과 관련 인간의 존엄성을 법률로 보장하도록 한 헌법 제3조 3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이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 제정돼 사회복지사 등이 가장 열악한 곳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처우를 보장받도록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구미시도 사회복지사 등이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해 실정에 맞는 처우개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조례를 검토하는 등의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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