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화타임즈 = 김경홍 기자] 2024년 2월 기준 구미시에 주소를 둔 청소년은 7만 1천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17.5%를 차지한다. 2023년 청소년 통계자료는 이들 청소년은 스트레스, 우울증, 사망, 학업 중단 등 위험 요소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다.
.구미시의회 정지원 의원이 이러한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정 의원이 지난 16일 대표발의해 기획행정위원회가 수정가결한 ‘구미시 청소년복지 지원 조례안’에 따르면 국가 또는 시의 재정적 보조를 받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세제상의 혜택을 받는 경우, 국가 또는 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청소년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문화와 여가시설 등을 이용할 경우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는 구미시 청소년의 건강 보장을 위해 질병 예방 및 건강 교육 등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 사업, 청소년 정신건강 및 구강보건 증진 사업, 청소년의 체력ㆍ건강 기준에 따른 검사ㆍ진단 사업과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청소년 영양 관리 및 비만 예방관리 사업, 청소년 약물 오남용 관리 및 흡연ㆍ음주ㆍ마약 예방 관련 사업도 청소년의 건강 보장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부나 모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 부모가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도 지원하도록 했다.
지원 사업 유형은 가족지원 사업, 청소년부모와 자녀에 대한 생활, 의료, 주거, 청소년 활동 등 복지 지원 사업, 교육 지원 사업과 직업 체험 및 취업 지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