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화타임즈] 구미시민들이 응급 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 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구미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5일 원안가결했다.
|
|
|
↑↑ 신용하 의원. [사진 제공 = 구미시의회] |
조례안를 대표발의한 신용하 의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응급 상황에서 기본적인 대응 방법을 알권리가 있고, 지자체도 응급의료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하도록 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구미시도 시민이 응급 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 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자동심장충격기, 구조장비 설치와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의 기회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해 소중한 생명을 살리도록 해야 한다.”며, 입법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장소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신 의원은 “그동안 소방서, 교육청, 민간단체 등 다양한 기관에서 이뤄졌던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을 구미시가 일원화시켜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구미시민에게 효율적인 응급 처치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제정된 조례안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조례안을 들여다보니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와 관리, 자동심장충격기 사용과 심폐소생술 등 응급 처치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응급 처치 교육을 위한 장비 지원과 관리를 위한 예산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법 제47조의 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 장비 구비의 대상 시설은 물론 구미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나서야 하며, 설치비용을 지원할 경우에는 성능이 입증된 기가 설치되도록 권장해야 한다.
응급처치 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대상은 의무교육 대상자, 자동심장충격기 의무 설치기관의 관리책임자, 심혈관 질환의 고위험군 환자 본인과 보호자, 교사와 학생, 희망하는 시민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