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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4년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지원 접수 신청

서일주 기자 goguma1841@naver.com 기자 입력 2024.01.13 06:54 수정 2024.01.13 06:57

김천시, 2월 8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K문화타임즈]  김천시가 15일부터 2월 8일까지 논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을 받는다.

설치 지원시설은 철망 울타리, 전기식, 태양광식 등 목책기이며, 신청 자격은 시설 설치 계획 면적 1,000㎡ 이상으로 5년 이상 연작할 수 있는 소유자이다.
농림부 자유 무역 협정(FTA) 기금 등의 피해 예방시설을 지원받은 사실이 없는 관내 농업, 임업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지원액은 피해 예방시설 설치 비용의 60%이다. 농가당 최대 지원 금액은 400만 원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농가 133개소에 피해 예방시설을 지원해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의 고충 해결에 도움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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