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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구미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건강한 놀이환경 제공

김경홍 기자 siin0122@hanmail.net 기자 입력 2023.10.19 01:04 수정 2023.10.19 01:08

김재우 의원, 관련 조례안 발의

 

[k문화타임즈= 김경홍 기자] 어린이들의 발달권을 보장하기 위한 일환으로 구미시가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설치해 안전하고 건강한 놀이 환경을 제공한다.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17일 김재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러한 내용의‘구미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 김재우 의원
[사진 제공 = 구미시 의회]


조례안에 따르면 영유아만을 대상으로 하는 영유아 전용 놀이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놀이터에는 시설장과 운영ㆍ안전ㆍ보조요원 등 필요한 인력과 실비 지원이 되는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놀이터의 효율적인 조성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할 경우 실내놀이터 설치 민ㆍ관 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1월 1일과 설날 및 추석 당일, 매주 월요일, 근로자의 날 등을 제외하고는 개관을 해야 하고,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6시까지다. 구미시에 주소를 둔 어린이와 보호자의 이용료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김 의원은 “발달권을 보장하기 위해 안전하고 건강한 놀이환경을 제공해 어린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데 취지를 두고 있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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